불법 공매도, 3일 내에 전수점검…확인된 투자자만 주문
내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목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당정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1월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했던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후, 최종안을 확정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며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사진=연합뉴스


동시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추가적으로 구축하여,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내에 전수점검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며 "증권사 또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정책위의장은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며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 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여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마지막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 일벌백계하겠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4~6배로 상향하는 한편,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하겠다"며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정책위의장은 재차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내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계획 하에, 당은 전산시스템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를 계기로 불법 불공정 공매도 문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고, 우리 증시가 개인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증시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