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금융위 제공.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로 이뤄졌으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미리 공고된 기간 동안에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

혁심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27일이 될 예정이다.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