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소똥에 톱밥‧왕겨 등을 섞어 고체 연료를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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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김제완주축산농협이 17일 김제자원순환센터에서 우분(牛糞)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지자체, 정계, 기업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제자원순환센터는 우분에 톱밥과 왕겨 등 보조 원료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실증시설을 구축했으며, 지난 3일부터 우분을 혼합한 고체연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센터는 하루 약 8톤의 우분 활용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가축분뇨로 고체 연료를 생산할 경우,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로 발열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현장에서는 배출 농가마다 우분 성상이 다양해 안정적인 고체연료 생산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이에 전북도청‧정읍시청‧부안군청‧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및 완주자원순환센터 등으로 구성된 전북도 컨소시엄은 톱밥과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일부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정부에 신청했다.
이후 지난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특례를 신청한 전북도 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 우분 50% 이상과 보조연료(톱밥‧왕겨‧줄기류‧전정가지류) 50% 미만을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특례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 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축분뇨가 고체연료 등 친환경적인 신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두 부처는 협력에 따라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규제특례 실증을 통해 그간 전량 퇴비로 처리되던 우분의 새로운 처리 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분 고체연료 수요기관인 열병합발전소 측에서도 수입에 의존하는 기존 화석 연료에 비해 연중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고 가격 변동성이 적은 우분 고체연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임상준 차관은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사업은 새만금유역의 주요 수질 오염원을 낮추는 것은 물론, 나아가 가축분뇨를 새로운 자원과 소재로 만들기 위한 시작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환경부도 이에 발맞춰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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