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치 잘못 산정해 노소영 관장 기여도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
2심 재판부 오류 인정하고 판결문 수정했지만 결과는 그대로
최태원 측 “판단오류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정으로 수정할 수 없어”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0억 원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이 17일 설명회를 열고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주식 가치 상승 기여분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단순 수치만 수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재판 현안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SK 제공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 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재판부는 원래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현 SK C&C)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며 “재판부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대로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났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는 수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단순히 수치를 바꾼다고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제시한 심각한 오류 지적에 대해 그 오류를 인정하고 급히 항소심 판결을 수정하는 경정결정을 했다”며 “일단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 경정했다는 것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00원을 1000원으로, 355배를 35.5배로 수정하더라도 기존 오류를 전제로 해 판단한 수많은 내용들이 수정될 수가 없다”며 “이 오류는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에 큰 영향을 미친 판단오류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정으로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 경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해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판결의 전제가 된 주요사실에 대한 오류”라며 “이는 판단내용과 직결되는 것으로 경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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