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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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 홍보에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해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인 탓에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자율배상 제도의 신청대상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1월1일 이후 발생분) 해당된다.
배상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은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을 주 기준으로 소비자보호 노력 정도를,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 소홀에 따른 제3자 정보 제공(유출 포함) 여부 등을 각각 평가받게 된다.
금감원은 책임분담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신청방법도 소개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112)나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발생 은행에 책임분담기준 제도 적용여부에 대한 상담 및 배상을 신청하라고 전했다. 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사항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가 이뤄지면, 최종적으로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최종 배상비율 결정 및 배상금액이 지급된다.
배상시기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최대한 빨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 후 최종 결정되는 까닭이다. 당국은 실지급까지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라"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해당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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