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플랫폼 등록 100개 캠핑장 대상 실태조사
오토캠핑장 78개소 중 68개소, 2박 우선 예약제 시행
캠핑장 대다수가 분쟁해결기준상 계약 해제 관련 규정 없거나 달라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캠핑이 대표적인 국민 여가생활 중 하나로 자리잡으며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거나 이용 대금 결제 수단을 제한해 예약·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과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종합 플랫폼과 땡큐캠핑·캠핑톡·캠핏 등 캠핑장 전문 플랫폼 등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과 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이용 대금 결제를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도록 결제 수단을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캠핑장 플랫폼 이용약관에도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을 배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개소 중 캠핑할 장소에 차량 이동 및 장비를 설치해 캠핑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은 78개소가 해당했는데, 이 중 68개소(87.2%)가 2박 우선 예약을 시행 중이었다. 78개소 중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으며,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1개소)하거나, 아예 2박 예약만 가능(4개소)한 곳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약 2주(평균 16.7일) 전 캠핑장을 예약하는 소비자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2박 우선 예약제는 소비자 불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응답한 오토캠핑장 이용자(139명) 중 해당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는 42.4%(59명)를 차지했고,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했으나 마감돼 예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77.0%(107명)에 달했다. 

또한 캠핑장 예약 시 계좌이체만 가능해 이용자 상당수가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개소 중 결제 시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34개소(34.0%)였으며, 캠핑장을 이용했던 소비자(352명) 중 60.2%(212명)가 결제 수단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계좌이체로만 이용 대금 결제가 가능한 캠핑장(34개소) 중 절반이 넘는 18개소가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최소 500원~최대 1만 원)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설문 전체 응답자(500명) 중 46.0%(230명)가 이 경우 수수료를 부담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는 소비자와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성수기·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해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사업자 귀책 시 계약금 환급은 물론 총 요금의 10~60%를 배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후 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이용 당일 이동 및 숙소 이용이 불가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캠핑장의 계약 해제 관련 규정은 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는 관련 기준이 없거나 일부 분쟁해결기준과 달랐다. 

조사 대상 캠핑장 중 97개소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했으며, 74개소는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배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후 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도 45개소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일자 확대 ▲결제 수단 다양화 ▲합리적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한 거래 조건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이라는 점에서 해당 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조항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해당 기준을 참고해 합리적 위약금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할 예정이다.

먼저 이용 예정일 약 2주 전에 캠핑장 예약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1박 예약 가능일을 기존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이용 대금 결제 시 계좌이체 외 다른 결제 수단도 추가하도록 한다. 위약금 규정이 미비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캠핑장 플랫폼 불공정약관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다가오는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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