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센터-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업무협약
농촌진흥청 기술 현장에 적용해 공정무역질서 확립 효과 기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산물의 공정한 과세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내용으로 18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농산물의 공정한 과세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농진청


이번 협약은 무역 확대로 늘어나고 있는 수입 농식품의 품목 분류, 안정성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공정한 관세부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사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수출입 식물체 종 구분 기술 개발과 활용, 식물체 분석 관련 공동연구와 인력양성, 협업과 공동연구 협의체 구성,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진청 안병옥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협력해 공정하고 과학적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서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올해 초, 종에 따라 세율이 다른 밀에 대해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듀럼밀·듀럼계통 교배종(기본세율 3%)’과 ‘그 외 밀(기본세율 1.8%)’을 구분할 수 있는 유전분석기술을 관세청과 공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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