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0년간 온 국민 피해…통신비 경감 미비·부작용 양산"
"尹, 민생토론회서 단통법 폐지 약속해놓고 반년 동안 변한 것 없어"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논란이 컸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지난 2014년 10월 시행에 들어갔다. 당초 법 취지는 불투명한 지원금 살포 등 혼탁해진 단말기 유통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시장 경쟁을 오히려 통제해 시민의 통신비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9/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대표는 "단통법 시행 10년이 됐는데 온 국민이 피해를 봤다"며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은 없으면 안되는 필수불가결한 장치가 됐다. 통신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아니"라며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했고 최근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물가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 삶의 필수 조건이 되는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용자를 차별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서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는데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하게 없다"며 "정부·여당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단통법 폐지에) 적극 협조해 국민의 통신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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