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치 오류로 최태원·노소영 기여도 낮아져
중대 오류에도 재산분할 비율 유지 납득 어려워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가정법원 판사·법무부 송무심의관 출신 정재민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 아트센터관장의 이혼소송 판결 오류에 대해 “중대한 판결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경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정재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중대 판결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사진=정재민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 측이 제기한 주식가치 산정 오류에 대해 인정하고 판결문을 경정했지만 재산분할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망 당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가치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경정 결정을 했으며, 사실 단계 오류로 경정대상이고, 최종 재산분할비율에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판결 경정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소한 누락, 오기, 계산 착오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이것은 경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텔레콤 가치가 처음에 8월에서 100원이 아닌 1000원이란 것은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12.5배에서 125배로 10배 뛴 것”이라며 “그만큼 최 회장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노 관장의 기여도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데도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구구절절한 설명자료를 내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에서 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을 수정했지만 재산분할 비율은 유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상고를 진행해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