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승선인원 15인 이상 선박도 폐기물기록부 비치해야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형식승인대상설비 성능검사 절차 마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 강화에 나섰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4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총톤수 100톤 이상인 선박과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이상인 어선은 폐기물기록부를 비치·관리해야 한다.

또한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령하는 ‘성능검사 제도’도 새로 시행하고, 형식승인을 변경하는 절차와 서식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해 선박 폐기물기록부 비치대상 선박을 총톤수 400톤 이상에서 총톤수 100톤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 15인 이상 선박도 폐기물기록부비치 대상으로 규정해 폐기물기록부 비치 대상 명확화했다. 

또 설비하자 등으로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시행할 경우, 중대한 결함의 기준과 보완·교환 명령 등에 대한 절차를 신설했는데,  성능검사 결과 해당 설비가 성능시험·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 또는 교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선박 대 선박 기름이송 작업책임자 기준도 마련했다. 해당 작업 책임자의 자격 기준을 기존 해기사 자격에서 해당 선박에 대해 선장의 승무자격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국제협약에서 형식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형식승인대상설비 중 법령상의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는 국내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적합한 설비로 인정하는 등 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성능시험, 검정 인정 기준 현실화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형식승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양경찰청, 수협, 선박검사기관 등과 협업해 개정된 절차와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해 나가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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