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 불인정 결정을 받은 이노그리드가 24일 입장문을 내고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가 소송에 휘말린 적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
|
|
▲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 불인정 결정을 받은 이노그리드가 거래소의 결정에 적극 해명했다. /사진=이노그리드 제공 |
이노그리드측은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내에는 중요한 소송사건 등 우발채무 등을 기재하는 곳이 있는데, 기재상의 주의 부분을 보면 소송사건의 발생일, 소송당사자, 소송의 내용, 진행 상황 또는 결과,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재하도록 돼 있다"면서 "회사는 지난해 2월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경영권 분쟁 내역 및 진행 중인 분쟁 내역에도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쟁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이라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노그리드는 박모씨 측으로부터 2022년 4월에 1장의 내용증명을 수령했다. 내용증명 내 요청사항은 '이노그리드의 의견 청취'였다. 이에 회사는 해당 내용증명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회신했다. 이후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증명이나 연락 혹은 소송제기 등이 없어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으로 인식했다는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받거나 기업공개를 추진하면 금전을 노리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판단했다는 게 이노그리드측의 주장이다.
회사는 올해 1월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예비심사 승인을 받고 2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자 2022년 4월 이후 연락이 없던 이전 최대주주 박모씨가 민원을 제기했다.
이노그리드는 "2022년 4월 단 한 차례의 ‘의견요청’ 내용증명이 전부였기 때문에 당사는 분쟁이라고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면서 "현재까지 당사는 어떠한 소송이 없는 상황"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노그리드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도피 중인 민원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굴복하지 않고, 당사를 믿고 투자해신 많은 분들께 화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