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당승환' 계약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일으킨 법인보험대리점(GA)에 최대 제재 수준인 '등록취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계사 위주의 개인제재 외 기관에도 제재를 부과하는 등 전반적인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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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4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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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험 리모델링·보장강화 등을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동종이나 유사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해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설계사는 새 상품을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지만,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과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부당승환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설계사 모집 과정에서 지급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부당 승환계약을 부추기고 있다. 가령 GA는 경력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1~2억원이 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지원금이 설계사의 실적 부담으로 이어져 과도한 보험계약 승환을 유도하게 된다.
현재 금감원은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위법·부당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등 금전제재, 등록취소 등 기관·신분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법상 당국은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등록취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금감원은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10개 GA에 과태료 5억 2000만원과 기관경고·주의를 처분하기도 했다. 특히 소속 임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를, 설계사 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3150만원) 조치를 처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부당 승환계약을 막기 위해 올 1월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설계사는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 조회가 안 돼 의도치 않게 부당승환 계약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당국이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위험성이 크게 줄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승환계약 관련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검사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설계사 업계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인 지급 수준 운영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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