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일부 수도권 비데이터센터 사업지에 전기 공급 허가
신청과 다른 용도로 전기 사용 시 공급 제한 등 불이익
[미디어펜=문수호 기자]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법) 시행으로 비(非)데이터센터 부동산 개발사업이 전력사용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전력난에 중단됐던 일부 부동산 개발사업들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 LS전선 직원이 전력 시스템을 손보고 있는 모습./사진=LS전선 제공


25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내 일부 부동산 사업자들이 올해 초부터 한국전력에 전기사용예정을 전달했으며 한전에서는 이를 다시 검토해 전기 공급을 허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전은 데이터센터와 비데이터센터의 기존 신청 건을 모두 불허하는 대신, 비데이터센터인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업의 경우 용량·기간 등을 수정해 재신청하면 긍정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전은 비데이터센터 부동산개발 사업자가 당초 신청과 다른 용도(데이터센터)로 전기를 사용할 경우 공급 제한 등 불이익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 이상 전력의 신규 사용 신청 시 전력 계통 신뢰도 등에 영향을 주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는 일부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전기 사용 신청으로 인한 ‘전기알박기’ 등 부작용을 고려한 조치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용량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력난으로 인해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이 멈춰 있는 상황인데 분산법 시행으로 전력사용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돼 그나마 숨통이 트인 상황”이라며 “그간 개발사업 중단으로 금융비용 등 손해가 막대한 만큼 사업이 무너지기 전에 전력사용 재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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