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음 달부터 시행예정이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연기됐다.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중인 데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과정을 고려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2단계 시행이 연기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2%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규제 전에 대출을 받아두려는 막차수요가 맞물릴 경우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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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 제공. |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이용자의 DSR을 산정할 때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DSR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2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0.75%가 적용된다. 현재 스트레스 금리인 1.5%에서 적용되는 가중치가 1단계 25%에서 2단계 50%로 상향된 데 따른 결과다. 적용대상은 은행 주담대에서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지면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가령,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 주담대를 변동금리 4%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DSR 산출방식(가산금리 0.38%)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3억7700만원이다. 2단계가 실행되면 대출금리는 가산금리(0.75%포인트)를 더한 4.75%가 적용돼 대출 한도는 종전보다 2000억원 가량 준다.
2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한도는 대출유형(변동형‧혼합형‧주기형)에 따라 약 3~9% 수준 감소가 예상되며,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단계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高)DSR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이어서 90% 이상의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2단계 도입이 미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최저 2%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규제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까지 맞물릴 경우 대출증가세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2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636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703조2308억원보다) 4조4054억원 늘어난 규모다. 가계대출은 4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것은 주담대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밀착 모니터링 해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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