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타 상임위 법안 심사' 법안2소위 회부 주장
野, 법안 심사 없이 '방송 3+1법' 본회의로 넘겨
'정상 가동' 법사위, 시작부터 여야 간 말싸움 벌어져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여당의 반발 속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야당 의원들의 찬성 속 의결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주요 공영방송 이사회 규모를 최대 21명까지 늘리고 추천권도 기존 방통위에 한정하는 것을 학계와 직능단체 등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법은 기존 상임위원 2명이었던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 진행 등과 관련해 문의하는 도중 개의하고 있다. 2024.6.25/사진=연합뉴스

이날부터 법사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다시 표결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언제까지 소수를 배려해서 의사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식물 국회가 된다고 또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헌법에서 정한대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시작부터 여당 측 간사 선임을 두고 여아 간 말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결국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여당 측 요구에 정 위원장이 "인사말씀 해달라"라며 맞섰고 여야간 고성이 뛰따르자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할 수 없는 혼란 상태"라며 개의 약 6분 만에 정회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회의 속개 이후에도 여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송석준 의원은 인사말을 시작하며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송 의원을 향해 "그런 말로 희화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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