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25일 오후 본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신(新)외감법에서 도입된 제도 관련 감사인에 대한 주요 조치가 지난해 본격화됐지만, 산업계가 공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해 업계에 경각심을 제고하고, 취약부문 개선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
|
|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25일 오후 본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위반 사례로는 △통합관리체계(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중요 감사절차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등이 거론됐다.
우선 통합관리체계 관련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자금관리 소속 임직원의 특수관계자나 거래처에 대한 비용 지급에서 문제가 됐다. 상장법인들은 지급 사유 및 금액의 적정성 대한 확인 또는 승인절차 없이 비용을 지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소속 회계사의 특수관계자 등 직원을 채용할 때 적절한 심사나 승인을 누락하고, 급여체계 미비, 근태 관리 미흡 등 인사관리에서도 문제점을 보였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사례도 공개했는데, 매출에 대한 감사 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수행한 곳이 타깃으로 지정됐다.
상장법인 감사인의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관련 위반사례도 거론됐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회계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품질관리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증선위(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보고서 재발행 △정관 변경 △주요 손해배상 소송 제기 △분사무소 이전·폐쇄 등 수시보고 누락·지연 등의 위반사례가 여전하다. 이에 금감원은 이를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거래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을 가리키며, 관련 기준서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도 전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감독 이슈 및 미흡사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함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품질관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계법인의 취약부문 개선 및 감사품질 관리수준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