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노동계 이견 커 입법 또 무산 전망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추진을 위해 외부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경영계, 노동계의 확연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야당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행할 경우 ‘반대’ 여론을 근거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재행사할 방침으로 파악된다.

환노위는 이날 경영계와 노동계 대표 2인을 각각 국회 진술인으로 불러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박해철, 김태선 민주당 의원과 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원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 2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2024.6.26/사진=연합뉴스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이를 반대하는 경영계와 찬성하는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개념이 불명확해 내가 사용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된다"며 "결국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판단을 요하게 돼 노사분쟁이 상시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지금 1000만명 넘는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노동삼권을 노동자에게 실제로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또한 노란봉투법에 첨예한 대립을 지속했다. 여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야당 주도로 재발의된 것에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법에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민주당이 절대다수였는데 이 법을 왜 처리하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야당은 ‘민생’을 이유로 노란봉투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 개정안은 제도권 밖에 있으며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법 사각지대에 있는 다단계 하청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환노위는 이날 노란봉투법에 확고한 이견을 확인한 뒤 오는 27일 입법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청문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성희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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