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대형사업장 943곳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이 22만441톤으로 집계됐다. 굴뚝당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년 대비 9.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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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실시간 배출 농도 확인./사진=환경부 |
환경부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대형사업장 943곳의 지난해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분석 결과를 오는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굴뚝 원격감시체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24시간 상시 관리하는 것으로, 측정·전송·관제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관리하는 사업장은 전년 대비 56곳(6.3%) 증가한 943곳, 굴뚝 수는 3383개로 전년 대비 395개(13.2%) 증가했다.
지난해 굴뚝 1개당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년 대비 9.7% 감소한 65톤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환경부와 대형사업장은 대기오염총량제 적극 이행과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 등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대형사업장 943곳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지난해 총배출량은 22만441톤으로, 2022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기준) 전국 1~3종 사업장 전체 배출량인 47만7226톤의 약 46%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철·제강업이 7만695톤(32.1%)으로 가장 많았고, 발전업 6만2997톤(28.6%), 시멘트제조업 5만103톤(22.7%), 석유화학제품업 2만1603톤(9.8%)이 뒤를 이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초과부과금이 부과되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은 기본부과금이 부과된다.
또한 총량할당을 받는 총량관리사업장은 기본부과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된다.
정선화 대기환경정책관은 "실시간 배출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계속 확대하고, 수집된 측정자료를 토대로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대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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