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표범장지뱀'을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
|
|
▲ 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스터./사진=환경부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 위협 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 환경부령으로 214종을 지정하고 있다.
장지뱀과에 속한 표범장지뱀은 표범처럼 반점 무늬를 가지고 있고 네 다리가 있다. 다만 표범과 달리 반점 속이 하얀색으로 채워져 있다.
몸길이 약 6~10㎝, 무게는 약 3~6g이며 줄장지뱀 등 다른 장지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머리가 크고 꼬리가 짧다. 몸통 색깔은 등면은 황갈색, 옆면은 암갈색 또는 흑갈색으로 배는 보통 백색 또는 회백색이다. 내부가 흰색인 작은 반점이 배를 제외하고 온몸에 산재해 있다.
몸통 등면과 옆면 비늘은 모두 작은 알갱이 형태를 띠며, 46~62개의 비늘 줄이 나 있으며, 뒷다리 허벅지 안쪽에 구멍이 있는 비늘인 서혜인공은 11쌍 있다.
표범장지뱀은 주로 서해·남해의 해안과 섬에 발달한 사구 초지에 서식하며, 내륙은 큰 하천 제방과 주변 초지 등에 서식한다. 주로 오전과 오후에 활동하며 거미류와 곤충류를 잡아 먹는다. 무더운 한낮과 추운 밤에는 땅 속이나 풀숲에서 숨어지낸다.
5월에 짝짓기해 6~7월까지 2~3회에 걸쳐 3~6개의 알을 땅속에 산란하며 40~50일 정도가 지나면 부화한다. 하천이나 해안가 개발로 서식처가 줄어들면서 멸종위기에 몰렸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표범장지뱀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했으며, 태안해안국립공원 깃대종으로 선정해 보호하고 있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리를 받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I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