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매몰 사업비용 7000억원에 ‘지체보상금’ 떠안나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국내 최초이자, 세계최대 음악공연 전문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CJ라이브시티 조성 사업이 8년 만에 백지화됐다. 경기도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사업에 투자해온 CJ그룹은 그간 들인 7000억 원을 공중에 날리게 됐다. 

   
▲ CJ라이브시티 메인 시설로 들어설 예정이었던 K팝 공연장(아레나) 시뮬레이션 이미지/사진=CJ 제공


2일 CJ그룹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30일 시행업체인 CJ라이브시티에 협약해지 내용을 통보했다. CJ와 경기도는 협약 해제에 대해 서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J그룹은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가 공모한 ‘K-컬처밸리 사업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K컬처밸리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 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한류 콘텐츠파크로 꾸밀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다행히 2018년 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변경 심의가 통과되고 K컬처밸리 사업은 ‘CJ라이브시티’로 이름을 바꿔 재개했다. 사업 명칭이 바뀌면서 CJ그룹의 관련 회사명도 K밸리 주식회사에서 CJ라이브시티로 변경됐다. 이후 시행자 측 자금난 등이 겹쳐 공정률은 현재 전체 사업비 대비 3%에 그친 상태다.

CJ그룹과 경기도 간 협약이 해제되면서 양 측은 1000억 원 이상의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CJ라이브시티는 입장문을 내고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계속해서 밝혀왔으나, 경기도는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CJ라이브시티에 따르면,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와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사업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 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했다. 지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 및 공문을 통해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계속해서 밝혀왔다고 CJ 측은 강조했다. 

특히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는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지체상금 부과,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김현곤 경제부지사 주재 브리핑을 통해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다섯 곳의 법률 자문 결과 조정안 수용 시 특혜 및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중재안 수용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에도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포함한 획기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LH공사의 사업 참여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CJ그룹은 지체보상금 외에도 이미 사업에 들어간 자금 때문에 속이 쓰린 상황이다. CJ그룹이 이제까지 K컬처밸리 사업에 들인 비용은 700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와 계약 해제로 회수하기 어렵게 됐다. 

CJ그룹 관계자는 “테마파크는 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가 크나 투자 회수까지 10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된다. 관람객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투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확고한 비전과 의지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경기도가) 조정안을 받아들였을 경우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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