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응답자, 수강생 중 단 10명... 할인행사 기간 마감도 거짓광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객관적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안에 합격했다’고 광고한 에듀윌이 공정거래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로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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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는 4일, ㈜에듀윌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 15일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또한 공기업 등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행사를 진행함에도 불구,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단기합격 광고의 경우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중 단지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설문조사의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단정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에듀윌의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합격하였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할인마감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 역시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이와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
공정위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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