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동국제약이 입덧치료제 '마미렉틴장용정'이 지난 달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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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제약, 마미렉틴장용정./사진=동국제약 |
입덧은 통상 임신 9주 내에 구역 및 구토 증상으로 임부 70~85%에서 나타나며 12~14주차가 지났는데도 지속되거나 심해질 경우 ‘임신오조’를 의심해 봐야 한다. 임신오조란 심한 입덧으로 인해 임신 전보다 5%이상 체중이 감소하고 탈수, 영양결핍, 전해질 불균형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를 말한다. 임신오조는 임부는 물론 태아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를 치료하는 1차 비약물 요법에 의해 입덧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입덧치료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동국제약은 마미렉틴장용정이 지난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돼 환자 부담금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임부와 태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많은 임부들이 오랜 기간 심한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임신의 자연스러운 증상 중 하나로 여겨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입덧이 오래 지속될 경우 임부와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제약의 마미렉틴장용정은 미국산부인과학회가 입덧 1차 치료제로 이용할 것을 권고한 피리독신염산염(비타민 B6)과 독실아민숙신산염(항히스타민)을 주성분으로 한 복합제다. 이들 성분은 미국 FDA로부터 임부투여 안전성 A등급을 받은 안전한 성분이다.
[미디어펜=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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