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안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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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약 2504만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수안종합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이 있고 그 지체상금이 더 많아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하도급 기성금 지급 지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석공사란 돌을 벽체나 구조물로 쌓거나, 다른 구조물에 붙여 마감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러한 수안종합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불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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