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 엄단에 나선다.

정부는 8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해 ’2024년 상반기 주요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 자료=금융위원회


먼저 하반기에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상반기만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구속 117명)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당초 7월까지 예정된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은 10월까지 연장하고,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6~10월)’을 통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도 활성화한다. 이로써 해외 소재 범죄조직과 도피사범에 대한 검거 및 국내 송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포폰·대포통장의 유통을 차단한다.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텍스트 정보(이름, 주민번호 등) 외에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해져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워진다.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경로인 문자재판매사의 영세성과 관리 미흡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령상 문자재판매사의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해킹피해, 불법스팸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문자재판매사에 대해 이달말까지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수사의뢰, 원인 분석과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적발과 단속 강화 노력을 지속한다.

피해신고․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 정보를 집중해 단속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대부업법 등 위반에 따른 처벌 뿐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스토킹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등록대부업·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차단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사금융 사건처리(구속·구형)기준을 개정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인‧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 차단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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