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미 기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긴급 체포돼 구속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를 요청했다. 앞서 허영인 회장 구속에 결정적 증언을 한 황재복 SPC 대표 역시 보석을 요청해, 재판부의 최종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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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022년 10월21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SPL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열렸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허 회장의 변호인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하며 “허 회장이 석방되면 그룹 회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할 것이란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황장애 증상으로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공동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 다수가 SPC 그룹에 재직 중이어서 허 회장의 지휘 아래 있다”는 점을 들며 “보석이 허가되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사건 관계인이 몇 명이나 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동피고인인 황재복 대표의 보석 요청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허 회장 등 SPC그룹 관계자들이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키려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황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없는 만큼 황 대표를 석방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는 지난달 18일 첫 공판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를 지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배경에 “허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반면 허 회장 측은 꾸준히 혐의를 부인해왔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민주노총 조합이 불법 시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회사는 제조(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와 한국노총 조합 가입을 권유했지만, 불이익을 위협하거나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보석심문에서도 “황재복 SPC 대표를 비롯한 누구에게라도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이나 증거를 조작하라고 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허 회장 보석 심문에 대한 결과를 추후 결정한다.
SPC그룹은 허 회장 구속에 따른 경영공백으로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공동대표 체제에서 강선희 사장이 지난 3월 취임 1년 만에 사임했다. 또 다른 대표인 황재복 대표는 구속기소 됐다. 최종 결정권자인 허영인 회장마저 구속되면서 SPC그룹은 허 회장이 주도하던 해외 사업 등의 차질을 걱정하고 있다.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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