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정안 대비 노동계 150원 인하·경영계 20원 인상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00원'과 '9920원'을 제시했다. 앞서 제출한 2차 수정안보다 각각 150원 인하, 20원 인상한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과 비교했을 때 금액 차는 2740원에서 1080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 류기정(왼쪽 두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태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860원) 대비 11.6% 높은 1만1000원을, 경영계는 0.6% 인상한 9920원을 내놨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대비 27.8% 인상한 1만2600원, 경영계는 동결(9860원)을 제시했다. 이후 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대비 1400원 인하한 1만1200원, 경영계는 10원 인상한 9870원을 각각 써냈다.

2차 수정안은 노동계 1만1150원(13.1%), 경영계 9900원(0.4%)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낮은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고율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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