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수준 결정이 코앞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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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사진=유태경 기자 |
1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 원과 상한선 1만290원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요청에 따라 제시됐다.
공익위원 측은 하한선인 1만 원의 경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중위 임금의 60%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만 원은 지난해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 금액이기도 하다.
상한선인 1만290원은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에 따른 것으로, 경제성장률 2.6%와 소비자물가상승률 2.6%를 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 0.8%를 뺀 값이라고 밝혔다.
하한선인 1만 원은 올해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4% 오른 금액으로, 지난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보다 낮은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상한선인 1만290원의 인상률은 4.4%다.
한 근로자위원은 "권고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최종안을 결정짓는 게 낫다고 보고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가 심의촉진구간 내 최종안을 제출하면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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