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7년 만
올해 최저임금 대비 170원 인상…월 환산액 209만6270원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되며 '1만 원의 벽'을 넘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 2025년도 최저임금 표결 결과./사진=유태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 끝에 2025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은 올해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70원(1.7%) 인상된 것으로, 지난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전날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2~4차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에 심의촉진구간을 요구했다. 노사의 요청 시 공익위원은 산식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해당 구간 내에서 노사가 각각 최종 제시안을 내면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후 자정을 넘김에 따라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공익위원은 하한선 1만 원(1.4%↑), 상한선 1만290원(4.4%↑)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은 올해 대비 2.6% 인상한 1만120원, 경영계는 1.7% 올린 1만30원이었다.

노사가 최종 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에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노동계 안 9표, 경영계 안 14표로 경영계 제출안인 1만30원으로 의결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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