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지난해 신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저출생 극복에 보험산업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검토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국내외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 현황 및 과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서구 선진국의 민영건강보험은 공적보험의 대체형 또는 보완형으로 각 국가의 현실에 맞게 임신·출산을 제한적으로 보장하며, 시장 원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미국의 민영건강보험은 공적보험의 대체형으로 기본적으로 임신·출산을 보장하지만, 보험료 인하와 역선택 방지 등을 이유로 제한적으로 보장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영국과 호주의 민영건강보험은 공적보험의 보완형으로 임신·출산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영국)하거나 부담보기간(12개월)을 두는 방식(호주)으로 역선택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임신·출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적 상황을 보장하는 민영건강보험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은 공적보험과 별도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며, 임신·출산 비용은 보장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임신·출산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과 정부 지원으로 대부분 보장되고 있으며, 국내 보험회사들은 통상적인 임신·출산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는 수요 측면과 보험의 원리(역선택 관리)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정부 지원제도를 통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부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민영건강보험을 통한 추가 보장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신·출산 비용을 민영건강보험에서 보장할 경우 역선택 발생의 우려가 있는데 이는 관련 건강보험 상품개발이 어려운 이유다.
따라서 임신·출산 비용보다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과 홍보배 연구원은 "민영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 원칙을 만족하고 시장성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역선택 관리가 가능하고 수요도 있는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우발적 사고이고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 작으므로 보험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 연령이 오르고 있고, 임신중독증 환자도 증가 추세에 있는만큼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임신·출산 관련 질환 보장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점 때문에 장기보험 위주의 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의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태아보험과 연계한 상품개발로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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