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민원서비스 개선 및 안전 농식품 생산기반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5일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인 민원서비스 개선 및 안전 농식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 김천 본원./사진=농관원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는 농촌 일선 현장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양 기관의 정보 인프라 등이 연계돼 있지 못해 협업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농업인은 두 군데를 각기 방문하거나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해 업무처리에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임대차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지은행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를 각기 방문해야 했다. 또한,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에 참여한 임차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임에도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농관원과 공사는 관계 기관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현장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농업경영체등록 및 농지은행사업 신청 농업인 민원서비스 개선 △전략작물직불과 농지은행사업 연계로 쌀 수급 및 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농산물재배환경 위해요소 실태조사 자료 공유 △농경지 오염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 등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농지연금제도, 직불관리제도 등 농업인 대상 정책지원 사업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업인이 한번 방문으로 관련 민원을 일괄 처리(원스톱 민원서비스)할 수 있게 됐으며, 전략작물직불금 미신청 농가를 최소화해 농업인 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위해요소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농지 중금속 검출 등 보다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전국적 조직을 갖춘 두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농업경영정보 및 안전관리 인프라를 연계해 현장 농업인의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전 농식품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향후에도 농업인 소득 지원과 농정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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