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형선박 사고예방 위해 주요 사고 사례 영상 제공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형선박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원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항법에 대한 교육영상을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 해양사고 예방 교육·홍보 영상./사진=해수부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사고가 발생한 1만 6446척의 선박 중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이 69.8%(1만 1478척)를 차지했으며, 이 중 해기면허 없이 조종이 가능한 5톤 미만 선박이 44.5%(7,315척)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양사고 전체 재결 890건 중 20톤 미만 선박과 관련된 재결 건수는 335건으로 37.6%를 차지했으며, 사고 발생 원인 대부분은 경계소홀(264개)과 항행법규 위반(62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결은 조사관이 심판청구한 사건에 대해 심판원이 해양사고의 원인, 징계 및 권고 등을 판단, 의사표시를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어선원 및 소형선박 조종자에게 기본적인 항법 규정을 안내하고, 최근 발생한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운항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교육 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하게 됐다.

이번에 제작된 교육 영상은 총 2편으로 ‘해상교통안전법’ 및 ‘선박입출항법’에서 정하는 항법 중 선박 운항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항법 6가지를 소개하는 영상과 소형선박에서 주로 발생한 충돌사고 중 재결 사례를 기반으로 분석한 해양사고 예방교훈 및 시사점 등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선박 운항자들이 숙지해야 할 6가지 항법은 △방파제·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앞지르기 △마주치는 상태 △횡단하는 상태 △좁은 수로 △제한시계에서의 항법 등이다. 

이번 교육영상은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에 배포해 현장에 전파돼 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 또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교육영상은 면허가 필요없는 소형선박 선원이나 고령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된 자료인 만큼,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작·배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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