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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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내·외부 공모와 외부 평가를 거쳐 8개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담당 공무원 8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청년도약계좌 지원(김이재 사무관),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 지원(권진웅 사무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김경문 사무관), 착오 송금 예방 기능 강화(김희진 사무관),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김기태 사무관), 인허가 등록 신고 처리시스템 디지털화(신동의 주무관),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활성화(이은진 사무관),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박성빈 사무관) 등 8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으로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며 “여러분이 추진하는 많은 정책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을 점차 변화시킨다. 업무에 정성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로 전송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실손청구 전산화' 담당자들은 인사혁신처 주관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신상훈 과장은 전날 국무총리 포상 수여식에서 녹조근정훈장을, 유원규 사무관 등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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