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하루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한다면 해당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기존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
|
▲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하루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더라도 기존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묵시적 갱신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와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8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계약 만료 하루 전 날인 2020년 12월 29일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B씨에게 통지했다. 계약 만료일 이후 A씨는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른바 묵시적 갱신이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당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볼 수 있을지 여부다. 1심과 2심은 묵시적 갱신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 계약 종료 시점을 A씨가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3개월 이후인 2021년 3월 29일까지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계약만료 1개월 전이 이미 지났더라도, 계약만료 전에 세입자가 갱신거절 의사를 밝힐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지 않고 기존 계약 만료일에 그대로 종료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가임대차법에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대해 명시 규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