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발급·검사통지 의무 위반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성무역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보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대금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3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대성무역은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1년 기준 연매출액 86억 원에 달하며,, 자본금 7억 원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무역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기간동안 총 3회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누락한 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입고 샘플 컨펌서만을 발급했을 뿐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목적물을 모두 수령하고도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7억 1072만원 중 6억 39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검사기준·방법을 정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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