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서면 제공 의무 위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대덕전자 및 ㈜대덕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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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PCB는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부품 중 하나로, 전기회로가 설계돼 있는 판을 여러 겹 쌓은 구조물로 반도체 등 각종 전자부품을 장착해 부품 간 전기적인 연결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전자 및 대덕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의 목적, 권리귀속관계 등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에게는 과도한 기술자료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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