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지속 추진…거대 야권에 ‘속전속결’
재계는 노란봉투법 막기 위해 총력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
상법 개정안·횡재세 등 기업 부담 법안에 재계 우려 확산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노란봉투법’이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파업을 조장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22대 국회가 거대 야권이 형성된 만큼 국회 문턱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과 횡재세 등도 추진되면서 재계 내에서는 국회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노란봉투법, 법사위 제동걸렸지만 지속 추진

24일 국회·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의결을 보류했다.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법사위에서 통과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일단 법사위에서 의결을 보류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기업은 파업 노동자에 대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권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본회의에 직회부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22대 국회 들어서도 야권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2대 국회 들어서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담기면서 더 독해졌다는 평가다. 

재계에서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하는 모습이 나오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손경식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성장동력 약화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금리·고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기업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측에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재계는 크게 우려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 글로벌 경쟁력은 퇴보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전했다. 


◆상법 개정안·횡재세 추진에 기업 투자 위축 예상

재계는 야권 중심의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국회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외에도 상법 개정안과 횡재세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사회가 지배주주를 위해 소수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하자는 게 골자다.

재계 내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 이사가 배임을 우려해 인수합병(M&A)이나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횡재세 도입에 대한 움직임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횡재세는 은행이나 정유업체들이 초과 이익을 얻었을 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는데 지난 4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여 횡재세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서민금융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정유업계 내에서도 횡재세 도입이 추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부터 재계 내에서는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들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러한 우려들이 노란봉투법을 시작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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