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일에 계약·정산일 포함... 고용보험 기준 충족
쇼핑·옵션상품 수수료 쇼핑센터가 아닌 여행사가 지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관광 통역사 및 안내사도 고용·산재보험 제도에 가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광통역안내사의 고용·산배보험제도 편입은 물론, 노무제공일 기준 명시 및 여행사 보험료 납부의무 등을 규정한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인 여행사의 보험 자격 관리 업무와 보험료 납부 의무를 명시하고 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 공제해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번 표준약관에서는 고용보험의 기여기준이 되는 노무제공일에 계약일과 정산일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관광통역안내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기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수급 요건인 ‘노무제공일수 월 11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보험 수급 요건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에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소득의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쇼핑·옵션 상품의 수수료를 쇼핑센터에서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직접 지급해 수수료가 고용보험 상 소득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쇼핑·옵션상품의 수수료를 쇼핑센터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인 여행사를 통해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고용보험을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과 한국여행업협회 등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요청 및 관광통역안내사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및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이 확대돼 이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고용 계약 체결 시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하는 등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관광통역안내사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관광통역안내사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을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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