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로 카드사로 소비자들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처에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과 가구, 가전제품 등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잇따라 구매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로 카드사로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결제승인 취소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티몬(위), 위메프(아래) 로고/사진=각 사 제공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대행하는 PG사(KG이니시스·NHN KCP·토스페이먼츠·카카오페이 등)들이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티몬·위메프와 거래를 중단하면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고 결제 취소에 대한 환불도 당분간 어려워졌다.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 과정은 소비자, 카드사, PG사, 플랫폼 순으로,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상품을 결제하면 카드사는 PG사에 결제대금을 지급하고 PG사는 수수료를 차감한 뒤 플랫폼에 보내게 된다.

결제가 취소된다면 역으로 플랫폼에서 PG사, 카드사, 고객으로 대금이 흘러가야 하는데 이때 중간 단계에 있는 PG사가 결제 건에 대한 취소를 막을 경우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환불해 줄 수 없게 된다.

이에 전날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소비자 관련 임원들을 소집해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지 못한 카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카드사가 환불을 먼저 해주고 이후 PG사나 티몬‧위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위메프 이용 고객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또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활용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우선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카드사에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할부로 거래한 경우 가맹점에서 취소를 해주지 않아도 카드사를 상대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단 할부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부계약 철회는 할부거래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이고,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티몬과 위메프로 대금이 넘어간 결제건은 회수가 어려워 손실을 볼 수도 있으나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응대하고 처리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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