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인청특위는 이른바 '아빠 찬스'로 20대 딸이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후 63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둬 논란을 빚은 이숙연(56·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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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7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7.26./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7일 세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고 국회는 지난 22일과 24일, 25일에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헀다.
이 후보자 딸인 조 모 씨는 지난 2017년 아버지에게 증여 받은 돈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약 3억8500여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가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역시 아버지가 증여해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자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며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회의를 거쳐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지적을 받은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경필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박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개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안 된다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과정을 통과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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