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31시간 만 강제 종료…재석 187인 만장일치로 통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개정안이 29일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세 번째다. 야권은 앞서 방송 4법 입법을 저지하는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방통위법, 방송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새벽 1시경 시작된 방문진법 필리버스터를 재석 188명 중 찬성 188표로 강제 종료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약 31시간 만이다. 이어 방문진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7인 중 187인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 시켰다. 

여당은 야권의 법안 강행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 국회가 7월 25일 여당 주도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024.7.25./사진=미디어펜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방송 4법 중 마지막 남은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 이에 여당은 재차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입법 저지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시행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동의할 경우 이를 강제종료 할 수 있어, 교육방송공사법은 오는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망돼 야권 주도로 강행된 방송 4법은 결국 국회로 되돌아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의석수 108석을 가지고 있어 재의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충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방송 4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기존 이사 2인에서 4인으로 늘리거나,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