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 일방적 변경, 영업목표 강제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씨에스충북방송이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 북부 7개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유선방송, 인터넷 등 설치․철거, 유지보수 및 가입자 모집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씨에스는 2020년 1월에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위탁업무 계약(2년)을 체결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협력업체들의 유지보수 수수료를 변경 계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10%씩 인하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억 20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차감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탁업무 평가기준’을 운영하면서 협력업체들에게 유선방송, 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평가를 실시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유지보수 수수료를 5% 내지 10%를 차감하거나 서면 경고를 통해 계약 해지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씨씨에스의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향후금지명령을 조치하고, 특히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업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해당 지역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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