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옥외 작업 휴식 의무화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연일 무더운 폭염과 긴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미건설이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미건설 현장 직원들에게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커피가 제공되고 있다./사진=우미건설

우미건설은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3대 안전 수칙인 ‘물·그늘·휴식’에 맞춰 폭염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됐을 경우 옥외 작업 휴식을 의무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청결한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옥외 차광막 등을 설치했다. 

특히 우미건설은 휴게공간과는 별도로 ‘기술자 린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기술자 린카페에서는 다과와 함께 휴식은 물론 간단한 미팅도 할 수 있어 현장 근로자에게 인기가 높다. 

현장 안전관리를 시스템화한 우미건설은 매월 경영진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있다. 협력사와 간담회도 실시해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우미건설 안전보건부문 김성철 대표이사는 “우미건설은 다른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안전이 좋은 집을 짓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안전·보건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최근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굴착면 붕괴 및 감전사고 등 건설재해 예방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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