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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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CI./사진=LH |
지난 15일 전북 완주군을 비롯해 충남 논산시·서천군, 충북 영동군, 경북 영양군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LH는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자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1억9000만 원 상당의 농수산물·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업, 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공공기관·재계 기금출연을 통해 농어촌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LH는 지난 2018년부터 총 30억 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 지역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어촌 발전 및 활성화에 힘을 보태왔다.
이번 긴급 지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LH가 직접 참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긴급지원이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해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복지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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