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심의·의결…내달 7일 시행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장기미회수채권 회수 위탁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음 달부터 고액 대지급금을 1년 이상 갚지 않은 체불사업주는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돼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 체불근로자 생활을 보호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나,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은 30%에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날 시행령 의결로 사업주 사망이나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 사유를 제외하고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 인적 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매년 누적되고 있는 5년 이상 경과 1억 원 미만의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고의‧상습체불 특별감독 ▲재직자 체불 등 사업장 감독 강화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 신고사건 처리 ▲객관적 임금 자료에 기반한 대지급금 지급 등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 같은 대응과 더불어 체불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 임금체불 예방과 변제금 회수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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