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2% 지원, 외항선사 최대 4000만원, 내항선사 최대 2000만원 지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일, 부산에 위치한 공사 회의실에서 IBK기업은행(이하 ‘기은’)과 ‘중소선사 대출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한국해양진흥공사와 IBK기업은행이 1일, 부산에 위치한 공사 회의실에서 ‘중소선사 대출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해진공


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중소선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중소선사 대출이자지원사업’은 공사가 대상 중소선사를 추천하고 기은이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형태다. 대출기간은 1년(최대 2회 연장가능)이며 연 2% 한도로 공사가 이자를 지원하고 기은은 최대 연 1.2%에 해당하는 보증료 등 금융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공사로부터 선박 도입 관련 투자 또는 보증을 승인받은 선사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선사 △친환경선박법에 따라 선박을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선사이다.

윤상호 공사 사업운영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선사는 선박 도입 시 공동정책금융을 활용해 금융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중소선사 지원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협약을 포함해 올해 계획된 중소선사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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