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9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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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9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DB |
주요 부적정 사례는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94건 가운데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며, 시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적발 사항들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지적사항을 고치지 않고 같은 건으로 다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에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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