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총량관리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 연도에 할당 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당겨쓸 수 있게 된다.
|
|
|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 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아 할당량이 부족한 경우, 할당계획기간인 5년 내 다른 연도 배출허용총량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 감축활동 인정제도는 총량관리사업자의 자체 감축과 할당량 거래 외에도 동일권역 내 사업장 외부에서 시행한 감축 활동을 인정해줌으로써 감축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단,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방법론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직접 이행한 감축활동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해당연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양만큼만 차입 허용하되, 해당 연도에 할당량의 최대 10% 이내로 한정했다.
외부 감축활동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 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 감축량 산정 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이 외에도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와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다.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 내 배출허용총량 감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