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긴급대응반에서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하고 7일부터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료=금융위원회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위메프·티몬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금융회사는 위메프·티몬의 입점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현재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에서는 매출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시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위메프·티몬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 국민, SC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이 역시 7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위메프·티몬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달 10일부터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당한 기업의 경우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보 지점(전국 99개)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금리는 3.9~4.5%다. 오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14일 개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소진공), 10억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한다.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된다.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중기부,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자금집행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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