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자격시험을 응시해야지만 취득할 수 있었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을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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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환경부는 실무능력을 갖춘 정수시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 요건을 개선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정수시설 운영 인력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자격으로, 1·2·3급으로 구분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요건은 현장의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양성과정 이수제도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26년 8월 16일까지 3급 자격시험과 양성과정을 병행해 운영하고, 2026년 8월 17일부터 양성과정만 운영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3급 양성과정은 정수장 공정·수질·설비 관리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성되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 수도 관련 업계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조사·연구사업만 하려는 물절약전문업이 등록할 경우 누수탐지기가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다른 자격증과의 형평에 맞게 이공계 학과 졸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취득 가능하도록 학력 기준이 조정됐다. 1급의 경우 실무경력 5년 이상, 2급은 1년 이상이 필요하다.
이승환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정수시설에 배치해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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