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됨에 따라 7일 0시부터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이번 여행금지가 발령될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4㎞, 레바논 남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이다.
블루라인은 2000년 유엔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역으로부터의 철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일시적인 경계선이다.
한편, 우리정부가 기존에 발령한 이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2단계인 ‘여행 자제’가 발령된 여타 지역은 이번에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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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레바논.2024.8.6./사진=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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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이란.2024.8.6./사진=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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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이스라엘.2024.8.6./사진=외교부 |
‘출국 권고’가 내려진 지역은 터키-이라크 간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을 계획했던 국민들은 취소해야 하고,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국민들은 즉시 철수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지난 4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본부와 공관이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했을 때 강인선 2차관이 강력 권고한 대로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국민들은 현재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국민은 방문을 취소·연기해야 하며,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해야 한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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